세종시가 추진해 온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편입지역 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에 대해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산업단지 편입 지역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 등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로 고시된 토지 중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단 편입지역의 농지전용 완료된 농지는 여전히 농업에 이용되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원활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편입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지원,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 건의, 국회사무처 법률 개선 제안을 추진해 왔다.
시는 조속히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현재 스마트 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정 지급 대상과 총액은 200여 농가, 2억여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시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감면을 확정했으며,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지급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산단 편입지역 농민들이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소관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지영 기자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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