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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사업 세종지방법원 설립 청신호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본회의 문턱 넘으면 2031년 3월 개원

금강경제 | 기사입력 2024/09/25 [20:38]

숙원 사업 세종지방법원 설립 청신호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본회의 문턱 넘으면 2031년 3월 개원
금강경제 | 입력 : 2024/09/25 [20:38]

▲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세종시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돼 지난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인구 40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0㎞ 이상 떨어진 대전에 가야 한다. 또 세종으로 이전한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서울행정법원 합수부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2000여 건에 이른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39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22대 국회 첫해 이뤄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시의회도 논평을 통해 "시의회는 세종 내 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건실한 기반의 성립으로 지방 균형발전의 초석이 완성될 그날까지 부지런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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