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에서 미신고·무면허 영업을 해 온 미용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달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영 기자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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