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10.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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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 판치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공터라는 본보 29일자 보도와 관련해 31일 오후 3시쯤에는 수천t의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덤프차량을 통해 적재·운반하는 것이 현장 목격됐다. 또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저감 조치도 없이 적재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덤프차량으로 불법적재운반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오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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