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 세종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는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부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해 기준보수액에 따라 등급별 월 4090원에서 76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관련 서류를 이메일(sj3223@sje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정산 후 지급될 예정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sjyouth.or.kr) 공고문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윤 기자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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