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합동단속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청, 교통안전공단과 단속활동 ···소음, 불법구조변경, 인도주행, 무면허 등 13건 적발
이날 합동단속에는 세종시 경찰자치위원회, 세종경찰청 싸이카, 세종남부경찰서 교통경찰 및 기동순찰대, 세종시청(교통과·환경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세종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인도주행 등 교통 법규위반 행위이다.
단속 결과 ▲배달오토바이 인도주행 2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1건 ▲전동킥보드 무면허 3건 ▲안전모 미착용 5건 ▲소음 및 불법등화 조명장치위반 2건(시청 교통과·환경정책과) 등 총 13건이 단속됐다.
또 운전자에 대해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 및 시민들의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준법 운행토록 강력 경고 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했다. 오지영 기자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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