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아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총 22개로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4 ~ 8주이상) 사고진단 위로금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개물림사고 상해 치료비와 상해(6~8주 이상) 사고진단 위로금(65세 이상) 등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장 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 모두 278명의 시민에게 1억 4760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대비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 시책을 꼼꼼히 살펴 추진하고,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영 기자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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