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일제 정비 실시이달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집중단속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불법 점용물 일제 점검조를 편성해 집중적으로 불법점용행위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자진 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논산국토 관할 도로(396.2km) 구역 내 노선 11곳, 교량 337곳 , 터널 34곳 등이며, 불법점용·시설물(노점상, 현수막, 표지판, 진출입로 등)에 대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점용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표식 기자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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