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전북 완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상습 차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6일 차량에서 금품을 상습 절취한 혐의로 A(3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대전 유성과 전북 완주 소재 아파트 주차장 4곳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과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6대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11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차량에서 훔친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으며 지난 2021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주차는 되도록 CCTV가 비추는 곳에 하는 것이 좋고, 주차한 뒤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대전=권영윤 기자gamsa188@hanmail.net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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