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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법 설치법안 ’ 21대 국회서 꼭 처리해야 한다”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세종지법 설치 필요성 거듭 강조

금강경제 | 기사입력 2024/05/12 [08:42]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법 설치법안 ’ 21대 국회서 꼭 처리해야 한다”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세종지법 설치 필요성 거듭 강조
금강경제 | 입력 : 2024/05/12 [08:42]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0일  세종지법 설치협조를 위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에게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지난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이달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22개 법안 가운데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최우선 통과됐다”며 “이는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최민호 시장께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호소하며 활동한 데 따른 당연한 결실”이라고 화답했다.

 

소 위원장은 지난 7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강준현, 홍성국, 김종민 의원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정치권 설득 노력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그간 법원행정처와 관계부처, 국회를 오가며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공을 들여왔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세종=오지영 기자Doseha11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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