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충남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351-1에서 오후 7시 3분께 발생한 산불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해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오후 7시 31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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