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시설 개선·폐업정리' 대전시가 돕는다시설개선 최대 250만원, 폐업(예정) 원상복구비 최대 200만원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1대 1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2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내용을 확대해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다. 최종 지원대상은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또 점포 철거·원상복구비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5월 31일까지 온라인(dc.djbea.or.kr)으로 접수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자영업닥터제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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