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음료·음식물 갖고 못 타나?...대전시의회 조례개정 추진송대윤 시의원, "안전운행을 방해할 경우 하차 요구 근거"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대윤(유성구2)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안전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일회용 포장컵(테이크 아웃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및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대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송대윤 의원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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