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대출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대상자로 300명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89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신청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 및 직장에 재적·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무주택 청년이다. 1일 신청 건수가 20건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 또는 청년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14% 증액된 1973억원을 확보했다"며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작해 총 1784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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