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영업 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발생하는데도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20명 내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상담부터 서식 작성, 소송·분쟁조정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상담은 전체 소상공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소송·분쟁조정 등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상담분야는 법률,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로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일정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1시-오후 3시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1월 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이메일(post@djbea.or.kr) 또는 팩스(042-380-3093)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운교 경제진흥원장은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작년 한 해동안 상담 84건, 법률서식 13건, 소송 15건, 분쟁조정 1건을 지원했고, 소상공인의 법적 분쟁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금강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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