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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올해 1월 1일 기준 ··· 이의신청 접수

금강경제 | 기사입력 2024/04/29 [13:09]

계룡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올해 1월 1일 기준 ··· 이의신청 접수
금강경제 | 입력 : 2024/04/29 [13:09]

▲ 계룡시 청사 전경. 계룡시 제공  ©

룡시는 2024년도 개별주택 1286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으로 작년 대비 0.19% 하락했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가격 관련 사항은 시 세무과 부과팀 (042-840-2762)에 문의하면 된다.

계룡=오지영 기자Doseha11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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